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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미쓰비시 국내 자산 추심 소송

입력 2023-03-16 11:44 수정 2023-03-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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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2018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6일) 강제동원 확정판결 대리인단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일부인 생존자 1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에 대해 어제(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 관련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이들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히 현금화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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