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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장근로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보완 지시

입력 2023-03-16 10:50 수정 2023-03-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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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면서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고용노동부에서 현실적으로는 69시간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간 여러 목소리 나오고 한 걸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봐서 현장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수용성 높은 그런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좋은 제도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급한 것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꿔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회 각계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이를 보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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