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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입법예고…올해부터 적용될까

입력 2023-03-15 12:22 수정 2023-03-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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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8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요법식에서 승려들이 합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5월 8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요법식에서 승려들이 합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해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지는 절차가 언제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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