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이후 전학조치가 늦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 민족사관고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연루 이후 전학 처분이 지연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늦어지고, 2차 가해가 이뤄진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민사고를 현장 조사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민사고의 관할 교육청인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당시 관련 회의록 자료 등을 점검하고 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사고측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학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여서 행정소송 1심 결과만을 받은 상태로 전학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