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남의 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했는데 '처벌 못 해'? 이유가

입력 2023-03-14 20: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부로 썼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 파일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라서 죄가 안된다는 건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면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썼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고 계획한터라 자신의 신분을 감춘 겁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특수강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파일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주민등록법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증'의 범위에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좁게 해석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부로 써도 법적으로 막기가 어렵단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A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구한 경우도 있어 피해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주민등록증 도용의 범위를 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