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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에 돈 전달하며 녹음"…법정서 확인된 '부스럭'

입력 2023-03-13 16:45 수정 2023-03-13 16:52

돈 전달자, 이정근 측 변호인 질문에 "노 의원에 대가성 돈 전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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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달자, 이정근 측 변호인 질문에 "노 의원에 대가성 돈 전달" 증언

9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지난 10일 이 전 부총장의 재판에서 사업가 박 모씨의 부인인 조 모 교수를 증인신문 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남편인 박씨를 대신해 이 전 부총장과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조 교수에게 '노웅래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는지' 물었고 조 교수는 "노 의원에게 인사치레로 돈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가성이 있었는지' 묻자, 조 교수는 "처음 전달했을 땐 인사치레였지만 두 번째부터는 100%까진 아니어도 대가성이 섞여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돈을 전달할 때마다 녹음을 했는지 질문하자 조 교수는 "두 차례 녹음했고 그 중 한 번이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을 때"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노웅래 민주당 의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 교수가 법정에서 언급한 녹음파일입니다. 검찰은 당시 조 교수가 빵봉투에 현금을 담아서 노 의원에게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씨와 그의 부인 조 교수로부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상 청탁과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5차례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bei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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