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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거부 공식화

입력 2023-03-13 14:00 수정 2023-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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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와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오늘(13일) 오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입니다.

이들의 대리인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건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들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두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소송대리인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한다는 해법을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15명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이 해법에 반대한다고 피해자 지원단체는 발표 당일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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