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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신속 발급…전셋집 낙찰받아도 생애최초 혜택 유지

입력 2023-03-10 16:11 수정 2023-03-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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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수정됐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갈 곳이 없는 피해 임차인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정부 제공 긴급지원주택(시세 3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월세를 매달 낼 수 있게 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면적이 비슷하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지원주택 거주 기간은 최대 2년인데 이 기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는다면 가구당 2억 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 받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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