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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교묘한 수법'에 수십명 보증금·월세 날렸다

입력 2023-03-09 20:48 수정 2023-03-09 21:46

전세사기 피해자 50여명…금액 최소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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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0여명…금액 최소 5억원

[앵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할 때도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로 월세를 보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가져갔습니다. 또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불러주고 차액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민과 함께 찾아가 본 부동산은 비어 있습니다.

[이모 씨/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 세입자 : 여기가 계속 잠겨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전화를 걸어 봐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곳곳에는 '이 부동산에 입금한 주민은 사기당했다'는 알림장이 붙었습니다.

[김모 씨/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 세입자 :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거래 계약이 아니라 자기네 부동산을 껴서 모든 걸 해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450세대가 사는 이 오피스텔.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방을 구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특정 부동산을 통해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보내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김모 씨/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 세입자 : (어느 날) 집주인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거라 전화를 받았는데 왜 월세를 안 내냐…]

부동산 중개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가로챈 겁니다.

[김모 씨/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 세입자 : 누구한테 따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청은 형사 쪽을 가라, 부동산 중개 쪽은 애초에 연락도 안 돼요.]

피해자는 약 50여명, 피해 금액은 최소 5억 원입니다.

주인들도 피해자입니다.

부동산에 계약을 맡겨놓은 집주인에게 방이 안 나갔다고 한 뒤 임차인이 보낸 보증금과 월세를 챙겼습니다.

주인이 의심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 계약 액수보다 적게 작성한 계약서를 건네고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김모 씨/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 집주인 : 아직 사람이 안 들어온 줄 알고 있다 하니까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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