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이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지 여부를 다음달 지정 만료 시점에 결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오후 들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고,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인 다음달에 조정(재지정, 해제 등)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정될 경우 직접 살 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 갭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9%에 해당하는 55.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