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인 오늘(8일)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는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이 평소와 달랐던 건 뜻밖에 참석자, 윤미향 의원입니다.
윤 의원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화면출처 : 유튜브 윤미향TV') : 지난 3년 동안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면 숨을 쉰다고 공격하는 그 목소리에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했습니다.]
공격받아서 아프고 힘들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이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크자 윤미향 의원의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집회도 나갔고요, 인터뷰도 늘었습니다.
윤의원이 공격받았다고 얘기한건 아마도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은 여러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후원금 1700여만을 횡령했다는 것은 유죄로 봤습니다.
횡령금 1700만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애견호텔에 가서 쓴 것도 있고요, 딸에게 송금한 내역도 있고, 마사지샵 결제, 또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쓰였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윤 의원은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을 섞어 썼습니다.
물론 검찰도, 윤 의원도 항소했지만 1심 법원은 윤 의원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이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지적과 별개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횡령으로 그 금액이 얼마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윤 의원이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20년 5월 25일) :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죠.]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