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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소가 왜'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 뒤 대출받은 집주인

입력 2023-03-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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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차인을 몰래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킨 집주인이 적발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전입 신고할 때 신분증 원본이 없어도 되는 점을 노렸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흰 옷을 입고 주민 센터에 들어서는 남성, 30대 강 모 씨입니다.

품에서 서류를 꺼내 직원에게 건넵니다.

전입신고서입니다.

자신은 세대주로, 40대 남성 김 모 씨를 동거인으로 적었습니다.

김씨 주민등록번호가 적혔고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서울 OO동 주민센터 동장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한번 불러봐라, 이름은 어떻게 되냐, 같이 동거하는 거 맞냐' 확인을 다 하고…]

직원은 강씨가 김씨 번호라며 내민 곳으로 전화해 확인했지만, 알고보니 전화 받은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데로 전입됐습니다.

기존 김 씨가 전세 살았던 집 주인은 서류상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1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전세금 반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뻔 했습니다.

[서울 OO동 주민센터 동장 : 주민등록이 원복(원상복구)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끔 법률 자문까지…]

강 씨의 수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허위 전입 신고와 대출만 세 건입니다.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수사를 의뢰하고, 전입신고 때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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