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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새론 "다시는 이런 일 없어"…검찰, 벌금 2000만원 구형

입력 2023-03-08 14:17 수정 2023-03-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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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이 증거자료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씨의 술 취한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술을 멀리하고 차량도 매각했다"면서 "막대한 피해 배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 등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변 상권 일대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씨 측은 피해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우 김새론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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