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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의 다시보기] 검사 출신, 대통령의 40년 지기는 왜…

입력 2023-03-07 20:54 수정 2023-03-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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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악쓴다'는 표현도 도가 지나쳤지만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서 답을 하는데, 사과나 배상을 요구한 중국은 이미 사과도 받았고 배상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화도 안 받는 미쓰비시가 전범기업이죠.

이렇게 군함도에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팩트가 다르죠.

또 하나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미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강제동원 개인 청구권은 없는 걸, 노 전 대통령 때 인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이라고 했는데 잘못 아셨습니다.

당시 백서를 보면 일본이 인정하지 않아서, 1965년 한일협정에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한국인이 일본 정부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팩트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이 왜 일본 문제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까,

알아보니 차관급인 석동현 사무처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고위 검사 출신에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또 의문입니다.

평화통일을 왜 검사가…

하지만 사실 이 의문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89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그것도 딱 3명뿐인 상근전문위원 중의 한 명이 검사 출신이다.

이거에 비하면 사실 이 의문은 별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검사는…

다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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