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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들고 무릎 꿇게 하겠다"…교장이 교직원·학생에 폭언

입력 2023-03-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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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직원,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수를 한 직원에게 "손들고 무릎 꿇고 있게 하겠다"라고 하거나,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고 싶으면 아버지와 맞담배를 하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정주 기자]

20년 경력의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사고를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A씨/피해 교사 : 모든 사회 활동을 멈춰라. (상담센터에서) 아예 정신병원으로 입원하는 걸 권하셨어요.]

두 달 간 병가를 신청하려 했는데 교장 선생님에게서 생각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A씨/피해 교사 : 병 같지도 않은 병을 가지고 잘 운영하려는 학교를 망치려 든다. 한 달 쉬고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무 양심이 없고 의리가 없대요.]

결국 병가는 엿새만 쓰게 됐습니다.

[A씨/피해 교사 : 약 먹고 그냥 본인이 조율하면서 일하면 돼. 쉴 필요 없어…]

취재진이 확인한 교육청 감사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은 물론, 행정직원과 학생에 대한 폭언도 적혀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실수를 하면 "손들고 무릎 꿇고 있게 하겠다"고 하거나, 업무 관련 문의를 했을 때 '결정 장애인들'이라 했고,

전교생과의 대화 자리에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아버지와 맞담배를 해라", "학교에 불만이 많으면 홈스쿨링을 하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교장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차원" 이었다며 "직원들에겐 농담을 한 것인데 오해를 한 것 같다" 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여덟 달 전에 신고했지만, 아직도 이 교장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근무 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최연수 기자]

지난해 7월, 이 학교 교사와 직원 등 8명은 교장의 갑질을 신고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를 시작했지만, 반 년이 넘은 1월에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교장과 함께 일했고 교장에게 근무평가도 받아야했습니다.

[A씨/피해 교사 : 행정실 분들은 확실하게 근평(근무평가)이 최하였고 본인 뜻하는 대로 전보도 못 내셨고…]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A씨/피해 교사 : 비밀이 없다. 그런 말은 기본이고. 갑질 신고당했는데 나 너희가 신고한 거 다 알고 있어 이런 어투로…]

감사 결과가 나왔어도 당장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해당 교장이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갑질이 있을 경우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단 지침은 있지만, 그나마도 재심 결과 징계가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B씨/피해 교사 : 교사가 행복해야지 학생들한테도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학교를 가는 게 지옥인 거예요. 교장한테 지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당 교장은 "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질 일이지, 갑질인 줄은 몰랐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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