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월급입니다.
333만 원.
1년으로 따지면 4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셈이죠.
당연히 국회의원도 생계를 꾸려야 하고 여러 활동도 해야 하니 세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의원이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세비를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제3자 뇌물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은 구치소에 있는데도, 회의 참석할 때 주는 특별활동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당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월평균 세비입니다.
일반수당, 관리수당 받고요.
급식비도 받고요.
차량유류비와 차량유지비까지 받습니다.
일부 발의한 법안이 있다지만 사실상 활동이 전무한데, 이런 돈을 왜 받는지, 그 차량은 그러면 누가 탑니까?
실제 의원실 홈페이지를 한 번 봤는데, 보좌관 명단도 없고요.
비서관 명단도 없는 공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금요일 오후라지만 통화도 안 됐습니다.
정찬민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원직을 잃었지만 정정순, 이상직 의원도 구속 기간에 꼬박꼬박 세비를 받았습니다.
물론, 구속이 유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됐다고 모든 세비를 끊는 게 답은 아닐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다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아예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품위유지부터 부탁드립니다.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