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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산 연금복권 모두 1·2등 당첨…아빠와 딸 '21억원 잭팟'

입력 2023-0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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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142회차 1등(왼쪽), 2등(오른쪽) 당첨지. 〈사진=동행복권〉연금복권 142회차 1등(왼쪽), 2등(오른쪽) 당첨지. 〈사진=동행복권〉
부녀가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되는 행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2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142회차에서 이같은 당첨 사례가 나왔습니다.

당첨자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4장은 본인이 가지고, 1장은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복권은 1등 1장과 2등 3장에 당첨됐고, 딸이 가진 1장도 2등에 당첨됐습니다.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겁니다.

연금복권은 1등 당첨번호에서 앞자리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됩니다. 즉,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빠와 딸이 매월 1100만원, 나머지 10년은 700만원씩 총 21억6000만원을 받는 겁니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길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왔다"며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했는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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