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서 증거로 볼 수 없다 판단해 '무혐의' 처분
[앵커]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 있는 이 각서,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증발달장애인이 쓴 겁니다. 가족들은 이런 문장을 쓸 능력도 없는데 '자백 각서'라며 수사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혐의를 벗긴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기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이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6월, 졸고 있던 지하철 옆자리 여성의 팔꿈치를 두 차례 두드렸습니다.
잠에서 깬 여성이 자신을 향한 이씨 휴대전화를 보고 불법촬영물을 찍었다며 신고합니다.
철도경찰은 이씨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팔을 만지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발달장애인은 되도록 가족이나 변호사 등과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씨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 지능이 44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이런 거 써봐라' 불러줬을 때는 써요.]
철도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각서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씨 휴대전화 2년 치도 포렌식 분석했지만, 결정적으로 불법촬영물은 없었습니다.
[김정환/변호인 : 각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해야…]
철도경찰 측은 "정식 조사가 아니었고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화면제공 : 드라마 '일타스캔들' (tvN))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