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혈압 치료를 받으러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CRE라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 소식을 어제(22일)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환자한테 옮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병원은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감염을 입증하는 것이 환자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할머니는 CRE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퇴원했습니다.
병실 내 감염이 의심돼 항의 끝에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원 요구를 받았습니다.
[환자 보호자 : 퇴원한 다음에 또 가서 검사받고, 약 지으러 갔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두 번 양성 다 나왔다.']
퇴원 후에는 김 할머니가 합병증이 발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감염병 관리지침에도 병원 내 감염에 따른 사후 치료나 피해보상은 빠져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례처럼 감염 관련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도 피해입증은 환자 몫입니다.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긴 하지만, 법원에서 감염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사고 부담에 의사들이 특정 진료과목을 기피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최성철/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환자들은 좀 과도한 의사들의 입장만 반영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대로면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