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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개띠예요"…'청소년 랜드마크' 된 흡연카페 가보니

입력 2023-02-22 20:42 수정 2023-02-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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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며칠간 잠입 취재를 해봤는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제도의 허점 속에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06년생 개띠도 있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전 좌석 흡연 가능'이라고 적힌 계단을 슬리퍼 차림의 여성 두 명이 걸어 올라갑니다.

계산대 앞에 재떨이 두 개를 내려놓고 커피를 주문합니다.

흡연카페로 불리는 곳입니다.

[A양/청소년 : {신분증 없죠?} 네. {미성년자 맞아요?} 네. {몇 살이에요?} 고2. {커피 마시러 온 거예요?} 네. {담배도 피우고?} 네. {담배는 피우면 안 되잖아요.} …]

취재진이 사흘간 만난 청소년만 10여 명입니다.

연령대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B군/청소년 : 06년생 개띠예요. (신분증 검사 없이) 그냥 피우게 놔두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서울 OOO의 마스코트, 랜드마크 같은 곳이에요.]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다고 처벌되진 않습니다.

[B군/청소년 : 경찰도 왔었어요. 사장이요? 안 막죠. 자기 돈 버는 건데. 담배를 피우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14세 이상 국민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카페 면적은 110제곱미터.

업주는 14제곱미터만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외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에 안 걸리는 겁니다.

[흡연카페 대표 : 구청 위생과 허락받고, 저희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닙니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권장돼야…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이제야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청 관계자 : 행정처분을 할 거예요. 나머지 공간도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라고. 그렇게 되면 저기서 담배 못 피워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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