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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군 장성 출신 의원들, 군인연금법 '셀프 개정'엔 합심

입력 2023-02-20 20:03 수정 2023-02-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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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와중에 우리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은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안마다 맞붙었던 여야의 군 출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핵심은 군인 출신 국회의원도 의원 신분일 때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입니다. 

셀프 수혜법인데,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석 달 전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 올라온 군인연금법 개정안입니다.

군 출신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임기 동안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월급이 연금 수령액보다 적은 경우 보전해 주자는 게 당초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소위에서 연금 수령액보다 세비가 많은 국회의원도 연금의 최소 50%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봤습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봉급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의원은 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냐고 따져 묻습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해당되는 사람이 적다며 문제없을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수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1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중 5명이 장성 출신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지난 16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막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지난 16일 / 법제사법위원회) : 왜 군인만 다른 공직자와 달리 지방의회가 아닌 전체 일반 선출직의 경우에 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김병주 의원은 JTBC에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 전체에 대해 논의하려던 것"이라면서도 "법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호 의원도 "국회의원이 받아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배장근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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