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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안 쐈다" 엇갈린 진술…22년 만에 내려진 법원 판단은?

입력 2023-02-17 20:50 수정 2023-02-17 21:57

법원 "'수색대 출신' 이승만이 총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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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색대 출신' 이승만이 총격범"

[앵커]

21년 만에 범인이 붙잡힌 사건입니다. 대전 은행 강도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오늘(17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총을 쐈다고 떠넘기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1년, 현금을 옮기던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승만과 이정학.

불법 게임장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검출한 DNA로 21년 만에 붙잡혔지만, 누가 총을 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이승만은 자신이 경찰관을 차로 쳐 훔친 권총으로 직접 쐈다며 반성하는 듯했습니다.

[이승만/강도살인 피고인 (2022년 9월) :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도중 말을 바꿨습니다.

두 피고인이 총을 쏜 건 자신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법원은 오늘 이승만에겐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승만이 총을 직접 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정학과는 다르게 이승만은 수색대에 근무하며 권총을 쏴본 경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범인이 권총을 양손으로 잡고 쐈다고 진술한 점.

총알이 피해자의 팔과 허리, 허벅지를 관통한 점으로 볼 때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승만이 반성하는 마음과 태도도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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