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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18중 추돌…실종 초교생 유인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23-0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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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화성의 한 국도에서 1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습니다. 실종된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6일) 오후 7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도.

서행하는 차량 뒤에서 무언가 달려옵니다.

4.5t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는 그대로 승용차를 긁고 지나가더니 차선을 이탈해 질주합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고 18중 추돌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화물차 운전사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두통이 왔고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실종된 11살 A양을 유인한 56살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양은 지난 10일 혼자 버스를 타고 춘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뒤 행적이 끊겼고,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씨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A양에게 접근해 유인한 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충주의 한 공장 건물에 닷새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제공 : 시청자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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