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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사준 아파트 상속세 1억, 본처가 내야 하나요? (정인국 변호사)|상클 라이프

입력 2023-02-17 10:03 수정 2023-0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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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김하은


[앵커]

'상클 라이프' 오늘(17일)은 상클상담소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고민거리와 갈등 또 분쟁. 저희가 귀 기울여서 들어드리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해결사 정인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국/변호사 : 안녕하세요. 정인국 변호사입니다.]

[앵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건가요?

[정인국/변호사 : 사랑과 전쟁 비슷한 사례인데요. 사례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랑과 전쟁. 좋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일부 내용은 각색을 미리 한 내용이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아침드라마급 연기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잘 들어주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견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들이고 하은 앵커가 엄마고 우리 변호사님이 세무사 직원 역할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연]

저희 아버지는 간암으로 투병하시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기일에 집으로 이런 게 날아왔습니다.

[사연자 엄마 : 가혁아, 세무서에서 뭐가 왔다. 이게 뭐냐. 상속세 납세 고지서?]

[사연자 : 네, 상속세요? 이게 다 얼마야. 일십백천만억… 1억? 아니, 우리 상속세 다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사연자 엄마 : 그러니까. 네 아빠가 남긴 이 집이랑 예금 이 상속세 다 냈는데 뭐가 더 남았다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어머니와 함께 곧장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상속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어요.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세무서 직원 : 혹시 박내현 씨라는 분 누구세요?]

[사연자 엄마 : 박내현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세무서 직원 : 아버님이 그분한테 아파트 증여했어요. 그 부분도 상속세 내야 돼요.]

[사연자 엄마 : 저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인데 남편이 그 사람한테 아파트를 줘요?]

알고 보니 박내현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내연녀였어요. 저희 몰래 오랜 기간 만난 사이였더군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사줬던 거고요.

[사연자 엄마 : 기가 막혀 죽겠다, 야. 네 아빠가 죽어서도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한테 아파트도 사주고 이제는 세금도 나보러 내라고? 아이고…]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닥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정인국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정인국/변호사 :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앵커]

< 내연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세금, 본처가 내야 하나요? >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까맣게 몰랐던 내연녀의 등장 이것도 충격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인국/변호사 : 남편이 살아생전에 내연녀한테 아파트를 10억 원 정도 증여를 했거든요. 돌아가시지 5년 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다시 한 번 포함됩니다. 포함돼서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돼요.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앵커]

종종 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에. 그런데 아까 사연에서 가족들한테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세 이미 다 해결을 했다고 엄마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정인국/변호사 : 배경설명 드리면 남편분이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본인이 아파트 한 20억 정도 있었고요. 은행예금이 2억 정도 있었어요. 합치면 22억 정도죠. 그런데 이게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라고 해서 꽤 많은 금액이 공제되고 같이 살던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낼 돈이 거의 없어요. 22억 재산이면 공제되는 금액이 거의 20억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낸 금액은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앵커]

그런데 내연녀는 아파트를 받으면서 낸 돈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정인국/변호사 : 내연녀가 아파트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를 냈겠죠. 그런데 그 증여받은 재산이 10억 정도잖아요. 10억 정도면 좀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대략 한 2억 정도를 냈을 텐데 상황 보니까 아마 이마저도 남편이 모아준 돈 가지고 냈거나 남편이 대신 내줬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사망하고 그런데 왜 추가 세금이 아파트 증여받은 내연녀가 아니라 본부인에게 나온 건가요?

[정인국/변호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에 제3자한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이 받은 게 22억이죠. 내연녀가 받은 게 10억이고요. 합치면 32억이 되잖아요. 32억이면 훨씬 높은 세율 적용되거든요. 높은 세율 적용돼서 상속세를 한번 내고 그리고 내연녀가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기는 한데 증여받을 당시에 10억 정도였죠. 그러면 10억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죠. 그 차이만큼 세금을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앵커]

약간 듣기에는 납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인국/변호사 : 이런 법이 황당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돈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3자한테 명의 빌려서 재산 빼돌려서 조금씩 조금씩 빼돌려서 낮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많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앵커]

증여 형식으로 재산 빼돌리는 걸 막으려고 약간 이렇게 나온 거군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남편도 상속세가 본부인한테 청구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 뭘 잘못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정인국/변호사 : 남편이 다 잘못했죠, 일단 바람 피운 것부터가.]

[앵커]

그렇죠.

[정인국/변호사 :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남편이 내연녀를 챙겨주려면 생전증여가 아니라 유증을 했어야 돼요.]

[앵커]

유증.

[정인국/변호사 : 유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유언장에다가 '누구누구한테도 내 재산을 증여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랑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산이 30억이 넘었잖아요. 내연녀가 10억 정도 받았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내연녀가 상속세를 내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증을 안 하고 사전증여, 생전증여를 했기 때문에 생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세 내고 그리고 내연녀는 나는 몰라요 그러는 거죠.

[앵커]

그런데 유증을 하면 가족들은 알게 되겠네요.

[정인국/변호사 :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가족들 모르게 내연녀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편이 내연녀에게 준 10억 원의 아파트 자체를 그러니까 본처 가족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정인국/변호사 :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남편 명의 재산이었고 또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은 그런 재산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남편 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 단독 소유로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세금 문제인데 준 건 또 준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런데 빚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10억 원 상속세, 10억 원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이거는 포기는 못하는 건가요?

[정인국/변호사 : 상속을 포기하려면 부분포기는 안 되고 전부포기를 해야 돼요. 가족 입장에서 예금이랑 그다음에 아파트까지 다 포기했으면 모르는데 일단 받았지 않습니까? 상속 받았기 때문에 세금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걸 떨쳐내려면 다른 받아낸 걸 다 떨쳐내야 한다. 결국에는 억울해도 세금을 가족들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정인국/변호사 : 결과적으로 보니까 1억 정도 추가 부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받은 상속재산이 22억 그리고 내연녀가 받은 거 10억 합치면 30억이 넘어가버리죠. 아까 공제되는 금액이 한 20억 주어도 되거든요. 그래도 한 12억 정도가 남잖아요. 여기에다가 세율 적용되고 조금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런데 내연녀가 이미 2억 원 정도 냈으니까 2억 원 낸 건 빼줍니다. 그러니까 3억 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내연녀가 2억 원 정도 냈으니까 나머지 1억 추가 정도 가족들이 부담하는 거죠.]

[앵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정인국/변호사 : 내연녀가 처음에 증여받을 당시에는 30% 세율. 그리고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 합쳐졌으니까 합쳐지고 나서는 40% 세율. 세율차이가 10% 발생하잖아요. 그것만큼 추가로 내야 하는 겁니다.]

[앵커]

금액이 어쨌든 더 커진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저만큼 커지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가족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인국/변호사 : 일단 내연녀한테 우리가 상간녀소송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앵커]

상간녀소송.

[정인국/변호사 : 소송 제기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보니까 대략 2000~3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앵커]

연부연납.

[정인국/변호사 : 세금을 할부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세금납부할 때 5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10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거든요. 10년 동안 납부하는데 처음에 내고 그다음에 11분의 1 해서 10년 동안 쪼개서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그러니까 내는 부담을 조금씩 나눠 내게 하는 정도네요.

[정인국/변호사 : 그렇죠.]

[앵커]

그렇군요. 바람 피우는 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까 유증 얘기 해 주셨는데 유언장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본방송 말고 본방송 끝나면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에서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정인국 변호사님과 더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잠시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인국/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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