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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 몰고 귀가 '신화' 신혜성…재판 넘겨진 혐의 보니

입력 2023-02-15 18:52 수정 2023-02-15 18:53

신씨 "차 착각해 훔칠 의사는 없었다"..절도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죄 적용
자동차불법사용죄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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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차 착각해 훔칠 의사는 없었다"..절도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죄 적용
자동차불법사용죄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들어 붙잡혔던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차를 마음대로 몰고 귀가한 혐의로 신혜성(본명 정필교)씨를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신씨,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10km 운전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신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처음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했지만 이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신씨가 음주후 운동한 거리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까지 10km였습니다.



신씨는 이후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신씨가 거부해 체포했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본인 차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도난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신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신씨 기소 혐의 ①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 ②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진술을 검토해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 331조의 자동차 불법사용죄는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절도죄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죄를 묻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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