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학의 출금' 이규원·이광철·차규근 무죄…'수사외압' 이성윤도 무죄

입력 2023-02-15 16: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택이었지만, 재수사 대상이 될 게 확실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은 정당성은 인정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연합뉴스〉
같은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