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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책상 밑 '빨간 글씨' 부적…딱 걸린 도서관장, 결국 징계|도시락 있슈

입력 2023-02-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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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도 '도시락 있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라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기자]

< "좋은 뜻으로" >입니다.

직장 상사가 몰래 건넨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진 먼저 볼까요?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씨들이 쓰여 있죠.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 모양들이 있고 한자도 보이네요.

읽을 줄 아시겠어요?

'급할 급'자도 보이고 '같을 여' '법칙 률' '명령 령', 그 밖에도 뜻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잔뜩 쓰여 있습니다.

[앵커]

부적이네요. 이걸 몰래 받았다는 거예요?

[기자]

대구 한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전 도서관장 A씨가 직원 2명 책상 밑에 붙여놓은 부적입니다. A4 용지 크기였다고 하네요.

지난해 10월 팀장 2명 자리를 지정해 줬는데, 밑에서 이게 발견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앵커]

직원들 책상 밑에요? 보라고 붙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기자]

A씨는 액운을 쫓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거야 본인과 저 부적 쓴 사람만 알겠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을 발견한 걸 계기로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폭언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캐스터]

제가 일하는 책상 밑에 저런 게 붙어 있다? 소름이 쫙 돋을 것 같아요.

[기자]

아까 회의 마치고 이가혁 앵커가 저한테 '너도 책상 밑 확인하라'고 해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부적을 붙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폭언과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서프라이즈 편지라도 써서 책상 밑에 붙여줄 걸 그랬네요.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기자]

< 근처에 있었다가 >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이 하차하다가 누군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왼쪽 뒤편에 있던 남성 A씨를 붙잡았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냐" 항의했지만 A씨가 그대로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뒤따라가서 다시 붙잡고 주변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쳤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앵커]

성추행을 한 사람이 A씨가 맞는 거예요?

[기자]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뒤 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웠다"고 했고요.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만질 만큼 붐비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왼손은 휴대전화를 잡고 오른손은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안경을 지키는 데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같은 자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따라온 것도 전혀 몰랐다면서 벽으로 밀치고 나서야 붙잡으려 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캐스터]

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출근길 지하철이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기자]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죠. CCTV 영상도 있긴 했는데요.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겼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우르르 내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거죠.

[앵커]

판단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여성의 진술이 법정에서 달라졌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붐비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에서는 "만원인 상태라 서로 맞닿아있었고 하차 시에도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 거죠.

검찰은 "여성 진술은 일관되고, A씨 진술은 변명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 2심 모두 "다른 사람이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20년 11월이더라고요. 2년여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네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볼까요?

[기자]

"저 아닌데요?" >입니다.

조금 황당한 사건입니다.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그것도 21년 동안 살았던 사건인데요.

최근 경찰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40대 중국 동포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앵커]

21년 동안이나요? 예를 들면 누군가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가혁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기자]

피해자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소득세 납세 증명서를 떼다가 자신이 대전 지역에서 소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고도 없는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전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캐스터]

정말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네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기자]

A씨는 중국 국적인데요. 지난 2002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했고요.

이후 브로커를 통해 300만 원을 내고 피해자 이름으로 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21년 동안이나 썼던 거죠.

자격증을 따고 취업도 하고 원룸도 얻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누렸고요.

경찰이 붙잡기 전까지는 피해자도 고용자도 몰랐다고 해요.

주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꼬리 잡혔습니다.

[앵커]

제가 겪은 일이라고 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기자]

40대인 피해자가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했지만 오랜 시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A씨 사진이 붙어있었고 우리말도 잘해서 쉽사리 들통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를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습니다.

[앵커]

21년 만에 다시 중국으로 갈 신세가 됐군요. 마지막 도시락 열어주시죠.

[기자]

못 나간다>입니다.

해외로 못 나가게 됐습니다. 배우 박민영 씨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캐스터]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출국금지까지?

[기자]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지난해 열애설이 불거졌거든요.

강씨가 주가 조작과 횡령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박민영이 관여했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난해 열애설이 나왔을 때도 박민영이 강씨에게 여러 금전적인 제공을 받았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기자]

일단 검찰은 빗썸 관계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차명 거래에 박민영의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수억 대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다만 박민영은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열애설 보도 당시에도 "이미 이별했다"면서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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