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층간소음'으로 소송전까지…정부 대책은 여전히 '불협화음'

입력 2023-02-14 20:57 수정 2023-02-14 21: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소한 말다툼은 물론,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게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기준도 방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성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밉니다.

한 손으로 겨우 버티며 소리를 칩니다.

[뭐하는데!]

막대기로 윗집을 칩니다.

[아이들 안 자나!]

층간소음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2만 건가량이던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 6천여 건으로 5년 새 2.4배가 됐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방바닥에 아령을 굴리고, 농구공을 튕겨서 아랫집에 최대 79dBA, 거의 기찻길 근처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요.

가족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도 있지만, 층간소음 민원의 67.7%를 차지하는 건 걷거나 뛰면서 발생한 발소리였습니다.

흔히 '발망치'라고도 부르는 쿵쿵대는 소리, 아랫집에선 45dBA 안팎의 크기로 들립니다.

소리 크기로만 보면 보통의 사무실 수준인데, 문제는 이 소리가 조용한 가운데 편히 쉬려는 집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올해부턴 주간 39dBA, 야간 34dBA로 종전보다 4dBA씩 낮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윗집에 미리 측정한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민동환/건설전문변호사 : 위층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면, (의식해서) 당연히 소음이 안 날 수밖에 없고.]

사후확인제도도 내놨지만 기준이 실제 체감 소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대표 : 49dB이라는 어떤 부분을 사람이 듣는 청감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60dBA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정부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제 보강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직접 지원하고, 올해부터 의무화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무룡 / 영상디자인 : 황수비·신재훈·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김지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