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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맞지 않는 측면 있어"

입력 2023-02-13 16:34 수정 2023-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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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수사팀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함께 참석해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뺀 25억여원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형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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