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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부수입으로만 연 2000만원 이상 번 직장인 55만여명

입력 2023-02-13 10:28 수정 2023-02-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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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이 55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건강보험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55만2282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 수준입니다.

이들은 한 달 평균 20만원가량 건보료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보 당국은 월급 외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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