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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내려준 취객, 교통사고로 숨져…택시기사 무죄→유죄, 왜?

입력 2023-02-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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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술에 취한 승객을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승객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30여 분간 도로를 헤매다 다른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다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일 과음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 승차 당시의 영상에도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이 없다"면서 "사고 장소는 평소 대형 화물차들이 상시 주차해 있어 A씨는 B씨가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고 거듭 내려 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는 승객으로 태운 B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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