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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베트남전' 판결,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것 명확히 보여준 것"

입력 2023-02-12 18:47 수정 2023-02-12 22:16

이선경 변호사 (응우옌티탄 씨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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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 변호사 (응우옌티탄 씨 대리인)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강지영


[앵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응우옌티탄 씨의 법률대리인 이선경 변호사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해서 손해배상 과정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번 판결이 사실 과거사 문제, 그리고 전쟁범죄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선경/변호사 : 사실 실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자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법원은 베트남 전쟁 시기에 대한민국 군부대가 작전 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과거사 사건에 늘 나오는 소멸시효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해서요. 이거는 이제 향후에 저희가 일본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상대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당당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의미가 있는데, 현재까지 사실 베트남전 당시에 민간인 학살의 정확한 피해자 규모조차 나오지 않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후속 조치가 진전되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선경/변호사 :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피해자도 베트남에 계시고 피해장소도 베트남이고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원고가 계셔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많은 피해자들이 당시 사망했거나 그 사건 후에 사망하셨고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송으로 밝힐 수 있는 진실이라는 건 0.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지금 국회 특별법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를 하면서 진상을 좀 먼저 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 판결에 대해서 국방부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짧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선경/변호사 : 크게는 한국군이 가해자가 아니다. 그때 한국군은 거기 없었고 오히려 한국 군복을 입은 베트공이 가서 민간인을 학살한 거다. 두 번째는 '그때 피해를 입었던, 사망했던 퐁니마을 주민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베트공이나 베트공 협력자였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 정도를 주장하고 있고 항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디 그런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주장들은 좀 안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는 건 베트남 전쟁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끌려갔던 한국 군인들도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죽거나 다쳤고요. 그 후에도 지금도 고엽제 후유증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앵커]

많은 피해가 있죠.

[이선경/변호사 : 이 소송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마치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은 모조리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선경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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