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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쓰기 직전,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머니클라스

입력 2023-02-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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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그럼 전세로 이사갈 집을 정하고 계약서를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인터넷 정보가 너무 널려 있어요. 딱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 주시죠.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들어가기 안전한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세가율 6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 60%라는 걸 아무리 외워도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주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내 스스로는 떼보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역시 피의자 중의 한 명이라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의 페이지가 빠져있다거나 혹은 당일에 발급한 내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반드시 떼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앵커]

직접이 포인트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특약을 넣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전세계약, 계약을 직접 하지 않으면 체납 내역 등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까 체납 내역이 있다거나 연체 세액 등등이 있다면 그때 돼서 굉장히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한 뒤에 연체세액 등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특약을 넣으시면 조금 더 안심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앵커]

문장을 하나를 넣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하고 나면 최우선 변제 그리고 우선 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효력을 하나 발생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사를 하고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귀찮은 마음도 들고요. 며칠은 괜찮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한 당일에 바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 며칠 사이에 근저당권이 생긴다거나 저당이 생긴다거나 등의 문제로 우리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하시는 거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뒤에 있는 체크리스트 화면으로 띄워놓으시고요. 캡쳐해서 찍으놓으셨다가 전세 주변에 나가시는 분들 서로 서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직접 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가 노력을 해도 워낙 사기수법이 정교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분명 피해자 탓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앵커]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도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바로 우리가 사는 거듭 얘기를 했었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건데요. 우리 돈으로 보증금을 냈을 때 이 돈을 만약에 돌려받지 못하면 우선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관이 우리에게 먼저 보증금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상환보증을 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특히나 이 문제를 더 심각한 게 은행 등의 대출을 받았으면 이걸 갚지 못하면 신용점수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추후에 금융처리를 할 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증기관이 우리 대신에 대출금을 갚아주고요. 그리고 이 돈을 집주인에게 대신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는 전세보증보험에도 또 변화가 생깁니다.]

[앵커]

그래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전세보증보험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입가율이 기존에는 100%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월 이후로는 전세가의 90%까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또 악용하는 집주인들이 이 전세가로 본인들이 집보증금을 퉁치는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방지를 하고자 전세가율을 90%로 나눈 거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더 이상의 피해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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