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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묵힌 '간호법' 본회의로 직행…의료계 폭풍전야

입력 2023-02-09 20:47 수정 2023-05-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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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와 간호사간의 입장차가 큰 법이 바로 간호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9일) 여야가 일단 한 달간 논의한 뒤 투표를 통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오전부터 의사와 간호사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늘 하루종일 협의를 했습니다.

8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간호법을 본회의로 바로 올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합의는 결렬됐고, 무기명 투표 끝에 통과됐습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총 투표수 24표 중 가 16표, 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여야가 합의를 못 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통과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오전부터 국회 앞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한간호협회 :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간호법, 간호법.]

[보건복지의료연대 :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간호법의 주요 취지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환자 1천 명 당 간호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수준 밖에 안 됩니다.

논의 초기에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법안 통과가 지체되는 사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은 더뎌졌습니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야 하는 행위를 간호사들에게 시키는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화면제공 : 대한간호협회·대한의사협회)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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