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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생계비 지원해도 "경제적 독립" 무죄 논란

입력 2023-02-09 20:15 수정 2023-02-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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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 대리의 50억 원 퇴직금의 뇌물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판결문이 나와서 JTBC가 그 판결문 전체를 분석했는데, 곳곳에 나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비슷한 사례면 다 무죄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아들 병채 씨가 곽상도 전 의원을 대리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곽 전 의원이 아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더라도 "애정 관계에 따른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선거여론조사비를 놓고 돈이 오간 것도 편의상 병채 씨가 먼저 내고 보전받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법원은 병채 씨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했다는 점에 더 주목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택을 내주고, 이후에 전세자금을 대 준 사람도 김만배 씨였습니다.

이 돈 역시 뇌물 혐의의 일부였습니다.

[이현곤/변호사 :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한 것 아니냐.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냐 없냐는 민법에 관련된 부분이고 형사책임 문제에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독립한 자녀를 통해 돈을 받아도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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