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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주워오면 돈으로 바꿔 드립니다"…1㎏에 '2만원'

입력 2023-0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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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돈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오늘(9일) 서울 용산구청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올 경우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나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보상금은 1g당 20원입니다. 모아온 꽁초 무게가 월 500g 이상일 경우 계좌로 지급됩니다. 1인당 월 최대 6만원(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모아온 꽁초가 3㎏을 넘어서면 초과분은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갑니다.

측정할 때 이물질은 무게에서 뺍니다. 꽁초가 젖어있을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담배꽁초를 제때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깨끗한 도시 미관 유지는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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