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을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69억35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와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303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전환사채를 발행해 또 다른 전환사채 빚을 갚고 개인 채무까지 변제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고, 48일 만에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