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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경찰, 계모·친부 구속영장

입력 2023-02-09 12:44 수정 2023-02-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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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경찰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은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아버지 A(39)씨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의붓어머니 B(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일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C군의 몸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는 멍 자국에 대해 "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B씨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중히 선택할 시간을 주는 제도)' 안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후 조사되는 내용에 따라 혐의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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