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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환 징역 40년 선고…"개선 가능성 없다고 볼 순 없어"

입력 2023-02-07 20:23 수정 2023-02-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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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숨지게 한 전주환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보복 범죄로 판단을 했지만, 반성하고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그만해달란 요구에도, 경찰의 경고와 수사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아 재판을 받던 전주환이 4차례나 찾아가며, 매번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양면 점퍼와 위치추적 방지 시스템을 사용한 건 '합의가 안 되면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계획적이며 잔혹한 보복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주환이 만 31세로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며 사형 대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유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건 이후 슬픔에 온 가족이 잠겨서 몰살당했다"며 "죽을 때까지 딸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하는데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은 나왔어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주환은 앞선 스토킹 사건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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