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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2023-02-07 16:12 수정 2023-02-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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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응우옌 씨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목격자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국군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응우옌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베트남 공산주의 군사조직)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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