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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떠들었다고 학생 15명 시켜 1명 때리게 한 초등교사

입력 2023-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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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반 학생 15명에게 떠든 학생을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 명령했습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7일 본인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B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 반 다른 학생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했습니다.

또 같은 날 C군이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갔단 이유로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D군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A씨가 받는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데다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 측정을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돼 형이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면서도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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