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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싸움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중학생

입력 2023-02-07 08:40 수정 2023-02-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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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책상 〈사진=연합뉴스〉교실 책상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찌른 14살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로 같은 반 친구 B(14)군의 팔을 수차례 찔려 특수 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당시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팔 근육이 파열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수경찰서 측은 "A군은 만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 입건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군 측은 "B군 등 친구 4명이 A군을 괴롭혔다. A군은 '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계속 괴롭혀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군 측은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통보서 내용을 토대로 “A군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없었으며, 오히려 A군이 다른 학생 C군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B군과 다시 시비가 붙었고 주변 학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군을 네 차례나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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