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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일 '하루' 입력 실수했다고…고용부 "실업급여 토해내라"

입력 2023-02-06 20:46 수정 2023-02-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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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택시노동자가 실업급여 신청서에 날짜 하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하루씩 앞당긴 건데, 고용부가 허위 신고라며 실업급여 100만 원을 모두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고용부가 과하다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창수 씨는 2019년부터 택시회사에 결원이 생길 때만 출근하는 이른바 스페어 택시기사로 일했습니다.

[최창수/택시 노동자 : (코로나19로) 한 달에 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벌었습니다. 승객이 없으니까요. 음식점들, 술집들 문 닫고 했으니까.]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택시회사에 취업하길 반복했습니다.

2020년 10월 17일에도 다시 취업해 11월 28일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입사와 퇴사 날짜를 하루씩 당겨 잘못 적었습니다.

[최창수/택시 노동자 : 주간으로 일하다가 야간으로 바뀌니까…]

전체 일수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이 관련법 위반이라며 한 달 치 급여 100여만 원을 전부 반환하라고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반이 아닌 하루치 3만 7천 원만 입금해줬습니다.

[최창수/택시 노동자 : 진짜 황당했죠. 1원도 더 받은 게 없는데…]

국가가 선임해준 변호인과 함께 싸웠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반환명령을 다투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는 분이거든요.]

법원은 "최씨가 착각할 수 있었다"면서 "노동청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청은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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