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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분향소 "철거 강행한다"는 서울시 vs "자진 철거 계획 없다" 유족, 극한 대치

입력 2023-02-06 12:05 수정 2023-02-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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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은 지난 5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은 지난 5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하며 서울시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분향소 철거를 강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유족 측은 자진 철거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6일) 오후 1시 서울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을 앞두고 지난 4일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시민분향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민분향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늘(6일) 오후 1시까지 시민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묻자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차 계고장을 전달하는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2차 계고에도 유족 측이 추모공간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로 밝히겠다"면서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자진 철거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서울시나 정부가 다른 추모 공간 마련한다면 철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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