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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에도 780통 전화 걸고 찾아갔다…"징역 1년"

입력 2023-02-05 15:30

법원 "잘못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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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780통 넘게 전화를 걸고 수시로 찾아간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 50대 여성 피해자 B씨의 가게에 8차례 찾아가고 110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B씨에게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와 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가게에 782통 넘게 전화하고 B씨를 찾아간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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