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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요동치자…'65세 무임승차' 개편 불 댕겼다

입력 2023-02-03 20:14 수정 2023-02-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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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65세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해마다 1조 원의 적자가 난다면서, 지하철 요금 올리는 걸 추진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법으로 정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지하철 적자가 매년 1조 원이라며,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 보전을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일) : (정부가) '올해 중에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그에 걸맞은 만큼 지금 논의되는 인상 폭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자, 정부와 여당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높이거나, 완전 무료가 아닌 일부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이 맞는지…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고령층의 반발과 이로 인한 세대 갈등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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