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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말말말'…유무죄 가른 쟁점들 짚어보니

입력 2023-02-03 20:02 수정 2023-02-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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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그동안 입장과 대비해 오늘(3일) 법원의 판단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입시비리'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26일) :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들 조원 씨의 경우, 대학교와 대학원을 들어가는 과정마다 불법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다닐 때는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딸의 경우에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에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앵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기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이전에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2일) :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취득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걸…]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조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건넨 돈"이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원장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뇌물은 아니다" 했지만, 청탁금지법은 위반이다라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뇌물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조민에게 돈을 건넬 때는, 단순히 자기네 지위를 높여달라고 청탁을 한 건 아니고, 다만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돈을 건넸다라고 본겁니다.

구체적인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학금이 뇌물은 아니지만, 이른바 김영란법에는 위반된다 그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8년 12월 31일) : (유재수 비위 관련) 첩보 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치권의 구명청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공모했다는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뇌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끝으로 사모펀드 짚어보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혐의가 있었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역시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2일):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를 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정경심 전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선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은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주장처럼, 재산 신고 누락을 몰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의 펀드 투자가 누락된 부분이 기소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조국 교수에 해당해서 무죄가 되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자 재산을 공개할 때, 당시 부인이었던 정경심 전 교수를 코링크PE에 투자를 했는지 또 이게 실제 공직자 재산에 반영이 됐는지 알고 있었냐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은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혐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일단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또 쟁점들에 대해서 양쪽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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