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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손은 잡았지만 추행한 사실 없다" 혐의 강하게 부인

입력 2023-02-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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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78)가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영수 측은 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대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오영수는 같은 입장이었다. "손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 인정 안 한다. 손 잡은 것은 있다. 산책로에서 잡았다.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추행 당시 피해자는 말단 (연극) 단원이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50세 많고, 연극의 주연이었다. 우월한 지위와 경력을 이용해 말단 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며 여러 차례 추행했다. 사과를 요구하자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한 적 없는데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라며 "피고인은 지금도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아직 연극계에 몸담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다.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대구에서 함께 연극 무대에 오르던 피해자 A씨를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산책하던 중 A씨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강하게 껴안았고,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A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던 중 센서 등이 켜지자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말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다시 혐의를 수사해왔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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