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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단속 6개월…피해자 절반 '2030' 피눈물 흘렸다

입력 2023-02-02 20:11 수정 2023-02-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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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에만 1조 2,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여름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했는데, 피해자 절반은 2, 30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사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여름, 신혼집을 구하다 2억원대 신축 빌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입주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2년 계약이 끝나기 직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바뀐 집주인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수백 채 사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을 통해 아홉 달 만에 겨우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세입자로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김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 사는 한 이런 걱정거리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할 텐데 세입자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피해자 중 절반은 김 씨 같은 2, 30대였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지난해에만 1조 2,000억 원으로 이전 해의 2배였습니다.

이 중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해 금액만 2,300억 원이 넘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대, 주택별로는 빌라가 가장 많아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단속 시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하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는 악성 임대인 등 필요한 정보를 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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