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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과금 한 번 밀린 적 없었는데…'차상위층' 생활고, 누구도 몰랐다

입력 2023-02-02 19:58 수정 2023-02-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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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전기료나 통신료,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혹시 위기가구인지 체크합니다. 하지만 모녀는 힘들어도 전기료 같은 공과금이나 월세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찾지 못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더 위험한 또 하나의 사각지대입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월세 50만 원과 각종 공과금을 밀리지 않기 위해 40대 딸은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 : (딸은) 서울로 일을 다니니까 여기는 보기가 힘들어요. 할머니가 뭔 직업이 있어. 다리 아파서 병원 치료받고 그러는데.]

마지막 순간, 모녀는 남은 계약 기간 8개월 치 월세를 걱정했습니다.

유서에 '보증금 500만 원으로 월세를 처리해달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버티려는 마음 탓에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빚과 이자는 점차 늘었지만, 월세와 공과금은 밀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감시, 지원 체계에서 소외됐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아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이런 위기 가구도 놓치지 않고 지원하기 위해 '채무 정보' 등도 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모녀는 '차상위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입니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는 가능한 차상위계층은 전국적으로 31만 9,000가구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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